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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누14127 판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126 (2012.04.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434 (2011.05.16)

제목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장하는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소득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취득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14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8. 선고 2011구단20126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해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에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임과 아울러, 설령 위 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위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타당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한 환산가액인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000원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1), 제114조 제5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1항2), 제3항 등 관계 규정들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증거 등에 의하면, 당심 증인 길AA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앞서 본 소득세법 등의 관계 규정들에 따라 위 매매사례가액 등을 순자로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길AA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전후 3월 이내 위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감정가액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산식[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x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 환산가액인 위 000원으로 산정한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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