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73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17:00 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인근 군부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E과 함께 술과 치킨을 주문하여 먹고 나오면서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치킨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가위 시가 12,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17. 20:27 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피해자 E(57 세) 과 함께 숙소로 사용하는 G 모텔 104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건설공사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잔소리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마침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눕자 전항과 같이 훔쳐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약 1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 오늘 너를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오른쪽 옆구리, 무릎, 팔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복부, 아래 등, 골반 및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수 상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