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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11 2014고정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5. 25.부터 2010. 8. 16.까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학교법인 F학원 연수원 부지에서 공사대금 합계 71,327,500원 상당의 연못 및 데크 공사, 포장 및 잡석깔기 공사, 수영장 토목공사 등을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8. 16. 위 학교법인 F학원 연수원 부지에서 공사대금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수영장 데크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법인의 대표 B이 2010. 8. 16.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수사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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