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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7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합자회사 B( 구 상호 : 합자회사 C, 2017. 2. 8. 상호 변경됨) 은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61 세) 는 피고인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이다.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 급해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6. 9. 12. 경 경기도 수원교육지원 청에서 발주한 D 교체 공사를 공사대금 116,161,760원에 도급 받고, 발주자인 경기도 수원교육지원 청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9월 내지 10월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합자회사 B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에게 공사대금 70,900,000원에 위 교체 공사 일부 공사인 유리 시공 및 기타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교체 공사 중 일부 공사인 유리 시공 및 기타 공사를 주식회사 E로 하여금 합자회사 B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 합자회사 B( 구 상호 : 합자회사 C) 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공사 계약서, 전자 세금 계산서

1. 공사 원가 계산서 사본, 공정 집계 표 사본, 공사 투입 정 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제 95조의 2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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