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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나2278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도 수급인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라 할 것이므로, 풍광건설 몫의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144,150,620원에도 풍광건설이 반환해야 하는 선급금이 당연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반환한 선급금 227,061,045원’과 ‘기존공사대금 및 위 추가공사대금에 각 충당하고 남은 선급금, 즉 원고가 반환했어야 할 선급금 76,441,415원’의 차액 150,619,63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그 반환을 보증한 선급금이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원고가 그 반환을 보증한 선급금이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에까지 충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원고가 그 반환을 보증한 선급금은 피고가 풍광건설에 6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선급금은 6차 공사대금 중 풍광건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만 당연 충당될 뿐이고, 1차 내지 5차 공사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에는 당연 충당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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