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송금 받거나,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교부 받은 방법으로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조직관리, 콜 센터 운영, 피해 금 회수 등 지시), 상담원(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금을 편취), 현금 수거 책(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 받아 보이스 피 싱 범죄 수익금 관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보이스 피 싱이라고 한다) 조직원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망에 빠져 있는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소위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보아 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남, 56세 )에게 전화해 C에 근무하는 D 대리 (E )를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을 빙자 하여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F(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 선생님 대출계약 위반입니다.
48 시간의 시간을 줄 테니 그 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 3,500만원을 완납한 후 10일 후에 재대출 하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아 시간을 더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며칠 후 다시 전화하여 ‘1,000 만원만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