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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자동차매매단지 안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판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8.경 용인시 기흥구 D자동차경매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여 위 경매장에서 매수한 E 그랜저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95,310km에서 77,315km로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6.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대의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자동차경매장에서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자동차를 저가에 매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축소변경한 다음, 위 C를 찾은 손님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중고자동차를 고가에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피해자 F에게 위 E 그랜저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위와 같이 무단으로 축소변경되었음에도 마치 실제 주행거리가 77,315km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6.경부터 2011. 8.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총 23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42,021,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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