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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2 2017고단89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성명 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으로부터 사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송금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6. 11.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24세 )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피해자들이 많다, 범죄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계좌 점검이 필요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D에게 위 3,000만원을 출 금하라고 지시하여 D은 같은 날 13:36 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140 사상 농협 학 장점에서 1,800만원을 출금하고, 같은 달 14:17 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91 사상 농협 엄 광점에서 599만원을 출금하여 인근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달 받은 2,399만원을 총책이 지정한 계좌 24개로 100 만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총책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G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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