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0:5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인력사무실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예일어린이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액채취동의서 등 서류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등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