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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8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14:4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7%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ㆍ무면허운전 도중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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