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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22 2012고합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201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6. 23:12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우체국 사거리에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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