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당시 L과 함께 창원교도소 M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68호 L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봤을 때에는 폭행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목과 잇몸에 피가 확실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터진 입술에서 피가 나고 있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벌겋게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라고, “피고인의 입술 터진 부분까지 보았고, 입 밖으로 나온 피까지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랫입술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2011. 2. 21. 14:30경 창원교도소 N 관구실에서 교위 O, 같은 P로부터 입술 부분을 맞은 사실이 없어 위 관구실에서 수용거실로 돌아왔을 당시에도 입술 또는 입술 안쪽 부분에서 피가 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1심 판결문 사본편철), 수사보고(2심 판결문 사본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