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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73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2. 6. 8. 접수 제13585호로 2011. 6. 2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2. 6. 8. 접수 제13586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채무자 C,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3587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위 각 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이라 한다)가 차례로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주총회결의 무효로 인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은 당시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D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체결하였는데, D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원고의 2012. 3. 31.자 주주총회결의는 원고 주식의 30%를 보유한 E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2012. 5. 30.자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결의는 원고 주식의 30%를 보유한 E, 30%를 보유한 F에게 각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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