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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23 2017가단2710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의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B 대 82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3. 2.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8. 1. 한국원불교조계종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B 대 8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8.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코베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1993. 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1421호로 1993. 2. 2.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코베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22호로 1993. 2. 2. 지상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각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2003. 2. 3. 시효로 소멸하였고,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도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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