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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1 2017가단188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1,77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1) 원고는 2011. 1.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분할 전 울산 울주군 D 임야 255㎡(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달 7.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D 임야는 2014. 8. 26.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11. 1. 10. C조합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 ① 울산지방법원 2011. 1. 10. 접수 제1955호로 2011. 1. 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설정등기를, ② 같은 법원 2011. 1. 10. 접수 제1956호로 2011. 1. 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목적을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을 ‘설정등기일로부터 3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 또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8. 13. 채무자를 ‘F’로 변경하는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2014. 8. 26. 분할 전 D 임야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공동담보변경등기가, 2016. 9. 7.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피고의 대위변제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취득 1 피고는 2017. 5. 8. C조합에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2억 5,000만 원과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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