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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스포츠 타운 길 517에 있는 강변 제일 교회 앞 도로를 풍물시장 방면에서 삼천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D(43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 운전석 앞 범퍼, 펜더, 뒤 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68,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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