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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07 2020고단4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성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정 왕 역 방면에서 오이도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78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8,221,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를 그대로 세워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1.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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