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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5 2018고단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D 앞 도로 상을 해남읍 방면에서 옥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정차된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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