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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스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0:10 경 의정부시 오 목로 150 민 락 주공 2 단지 앞 노상을 만가 대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9 세) 가 운전하던

F Q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G(47 세) 과 피해자 H(45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QM3 승용 차 범퍼 등 수리비 7,862,73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7. 00:35 경 의정부시 민락동 889 번지에 있는 민 락 인터체인지에서 제 1 항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0:45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J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정부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으로부터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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