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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0:0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한 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고, 이어서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런 씹할 놈”, “개새끼야”, “야 임마 싸가지가 없다”, “한방이면 날아간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폭력 전과에서 드러나는 강한 재범가능성으로부터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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