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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60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1. 0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탑승하려다 거부당하자, 택시 후방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은색 소나타 차량으로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본놈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차량 오른쪽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오른쪽 뒷좌석 창문을 3회 정도 내려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0만원이 들도록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26세)가 하차하여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씨발새끼가 뒤질려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산을 쥐고 있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우산을 버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우측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의 손상, 우측 엄지손가락의 내인성 근육의 손상, 우측 4번째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좆까 임마 좆까 라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F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F의 왼손 손목을 가격하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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