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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정8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광명시 B 빌딩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E의 일행에게 계속 술 한 잔을 달라고 하다가 거부당하자 E 일행에게 "야 개새끼야, 시발 놈아"라고 욕설하고, 식당 안에 놓인 각종 의자, 탁자를 집어 들어 E의 일행들에게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도 탁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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