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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0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선고유예와 관련해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소극적 요건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이 요구되고, 한편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라고 하여도 단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될 뿐 기왕의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경 절도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따라서 선고유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는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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