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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59조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에 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82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선고유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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