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선고유예(벌금 7만 원, 노역장유치 1일 35,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