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선고유예 판결의 가능 여부 (1)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 10. 20.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다.
나. 원심의 형량 부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