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5구단111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4. 11. 04:25경 대구 중구 대봉로 230에 있는 광명맨션 앞 도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는 소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원고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9.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도 알려 주었고, 위 사고로 피해 택시는 살짝 긁힌 정도에 그쳤을 뿐임에도, 택시 운전사가 원고 운전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 뒤 돈을 요구하면서 동료를 부르는 것에 위협을 느껴 귀가한 것일 뿐 도주한 것이 아니다.

나)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 멀쩡한 상태였으므로, 상해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경미한 접촉 사고였던 점, 자동차보험처리가 된 점, 직업상 차량 운전이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여부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