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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4:25 경 대구 중구 대봉로 230에 있는 광명 맨션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봉도 서관 방면에서 봉산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수리비 437,11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대구 한의 대학교 부속 대구한 방 병원장의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가해 차량 운전자 확인)

1. 각 현장 사진, 각 가해차량 번호 사진, 각 사고장면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갔고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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