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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2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00:4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남부역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서울방향 3차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K5 택시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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