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4: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현금 5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화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사실 확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