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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6고단4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7. 경 숙모인 피해자 C( 여, 45세) 와 사촌 동생인 D( 여, 8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나오던 중, 피고인이 위 D의 입에 장난삼아 담배를 물리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 자로부터 꾸중을 듣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8. 00:45 경 피해자, 위 D와 함께 택시를 타고 파주시 미래로 624에 있는 한라 비발디 1 단지 후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 뭘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러는 거야, 너 그렇게 중얼거리면 바보로 봐, 너 제발 똑 바로 좀 살아.” 라는 취지의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남편에게 전화하려는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힘껏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파손하여 피해 자로부터 “ 이놈의 새끼를 봐라”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10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C를 보고 피해자가 “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라고 울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머리 손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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