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53』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9.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15:40 경 대전시 동구 K에 있는 L 다방에서 피해자 M(55 세) 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고스톱을 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이 위 다방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에 봉합 시술을 받도록 하는 등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267』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17:45 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M(55 세) 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출소 일자 확인) 『2016 고단 12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수사기록 59~10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태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