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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2 2014고합79
살인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과 미장공 등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3. 15: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씹할 놈아.”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 명은 죽자.”라고 하면서 같은 동에 있는 ‘F 마트’에서 삽(삽날 길이 약 30cm , 자루 길이 약 70cm ) 1자루를 구입하자, 피해자와 싸움을 계속하기 위하여 함께 같은 구 순환로 167-2에 있는 인근 야산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야산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삽으로 1회 내리쳐 재차 쓰러뜨리고, 삽날의 날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1회, 삽날의 등 부분으로 얼굴과 머리 등 전신을 수회, 삽날의 날끝 부분으로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공소장에는 '7회가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삽날의 날끝 부분으로 수회 정도 내리친 것은 인정되나, 그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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