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매수, 투약, 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범행 부분
가. 1차 범행 1) 매수 피고인은 2020. 1. 11. 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판매책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투명 비닐 팩에 들어있는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11.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내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엑스터시 1정을 쪼개어 그 절반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7.~18.경 23:00무렵 서울 동대문구 F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4. 03:00경 위 E 클럽 내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엑스터시 1정을 쪼개어 그 절반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소지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피고인이 근무 중인 ‘I 부동산’ 내 가방 안에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반정을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나. 2차 범행 1) 매수 피고인은 2020. 3. 20. 02: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앞 골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투명 비닐 팩에 들어있는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20. 02:30경 위 E 클럽 내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엑스터시 1정을 쪼개어 그 절반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03:00경 위 E 클럽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