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6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26. 23:00경 대만 타이페이시에 있는 클럽 앞에서 대만인에게 대만화폐 400엔티(한화 약 12,000원)를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매수하고, 2012. 10. 27. 01:00경 타이페이시에 있는 D호텔 객실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수 및 투약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외국에 나가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한 범행내용은 우려되는 부분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