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정11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0. 20: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서, 청소년인 E(18세), F(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처음처럼’ 등 소주를 7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위 음식점에 대한 경찰의 단속 조치가 있었으나, 별다른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