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고정66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13. 1:00경 위 음식점에 내에서 F(18세), G(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360ml)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확인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