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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2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2. 20:4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2홉) 1병, 카스 맥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2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F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전에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한 적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E과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을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과 F은 술을 마시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D까지 온 것인데, 굳이 피고인 모르게 술을 꺼내어 먹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E과 F에 대해 이전에 신분증을 검사하였는데, 위조된 성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나, F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D에 처음 간 것이고, E도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E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만일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인식하였다면, 굳이 F을 데리고 멀리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까지 가서 술을 마시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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