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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232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대표자 자격 단체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5738 판결 참조). F은, 자신이 A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라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데, F이 A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지에 관하여 F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청구취지의 특정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참조). 이 사건 청구취지는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는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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