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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15 2016가단33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가. 민사소송에서의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이에 대해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에는 출석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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