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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6가단12159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알루미늄 벽의 철거와 2010. 1.부터 피고가 위 벽을 철거할 때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알루미늄 벽의 현황을 특정하겠다면서 측량감정신청을 하였으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감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감정절차 진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추가 입증사항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청구취지의 내용과 범위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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