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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30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 3058』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6.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잠실 역점에서 ‘D’ 사이트에 게시된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 등을 건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5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IBK 기업은행 G 지점에서 마치 ㈜E 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E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은행 거래서’ 의 ‘ 금융거래 목적’ 항목에 ‘ 사업상 거래 ’라고 기재한 후, ‘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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