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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30 2019고단3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5:53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171 동본리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의 D 크루즈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E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구마로171 동본리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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