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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6. 1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0.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7. 29. 16:0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안방 화장실 창문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7,000원, 학생증 1장,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여성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7. 31. 14:4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G빌라 A동 202호 앞 노상에서 위 202호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현관 앞으로 내려와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착용하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을 열어 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43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8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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