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22 2014고단75
공무집행방해
주문

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00:10경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