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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9 2014고정1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모자 관계로, C은 D중학교 2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피고인 A은 E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 A과 피해자 F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

A과 C은 2013. 10. 16. 오전시간경 G에 있는 H 법률사무소에서 F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은 2012. 3. 2. 01:00~02:00경 사이 부안군 I, 201동 1401호에서 F과 모 A이 유서를 쓰려고 할때 ‘엄마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면서 유서 작성을 만류하는 C에게 F이 ‘니가 자식아 뭔데 나서냐, 너는 빠져 자식아’라고 소리치며 면도칼을 휘둘러 C의 팔을 찔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0. 17. 16:42경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부안경찰서 민원실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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