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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구단100149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대전 유성구 D, 1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대전유성경찰서장은 2019.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이 2019. 8. 19. 06:2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미 신분증을 확인한 성년일행 4명으로부터 같은 동문이라는 말을 믿고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 2명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종업원은 기소의견으로, C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 통보를 하였다.

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17. 종업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C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27. C에게 종업원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26,400,000원(영업정지 1개월 갈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C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23. 기각되었다.

바.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위 행정심판 계속 중인 2019. 10. 4.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수하고,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사.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3.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수하고,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아. 승계참가인은 2020. 3. 3.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20. 3. 6.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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