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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86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통증을 유발하는 지점에 리도카인 등을 주사기로 투약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인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9:30경 ‘C의원’ 진료실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늑골과 옆구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D(58세, 여)에게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취제인 리도카인 1cc, 염증치료제인 트리암시노론 스트로이드제 1/2 앰플 20mg 및 증류수 4cc을 혼합한 약물을 피해자의 12번 척추 부위에 투입하는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를 하는 의사에게는 통증을 유발하는 지점에 주사를 함에 있어서 그 주위의 신경이 주사 바늘에 찔려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사 바늘을 정확하게 투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사 바늘을 깊숙하게 투입하여 피해자의 12번 척추 근처 신경을 찔러 손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요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의료 과실로 발생한 결과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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