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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0 2018노42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며, 원룸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수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유사강간,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범행 등을 저질렀다.

위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사강간 행위와 성매매강요 행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매매알선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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