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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6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19. 19:50경 부산 부산진구 F 원룸에서, 피고인 B은 위 원룸을 임차한 후 피고인 A가 위 원룸에서 성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위 A에게 위 원룸을 전대차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위 원룸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G(여, 16세)를 영입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부산 서면 불상의 PC방에 있는 위 G를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위 원룸으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 B은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G가 있는 위 원룸으로 위 H을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원룸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G와 성행위를 하도록 소개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 A는 동종 전과 없음, B은 초범, C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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